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그나 카르타 (문단 편집) === 제42조 === > 왕국의 공동이익을 위해 전시의 최단기간 이외에는 앞으로 모든 사람이 짐에 대하여 충성하는 한 육로와 수로를 불문하고 우리나라를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 단, 왕국의 법률에 따라 구금된 자, 법익을 박탈당한 자, 짐의 적대국에서 온 자는 제외되며, 여기에는 적대국과 거래하는 상인도 포함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